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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공정한 선정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1 (목적)

본 실천사항은 주식회사 실리콘마이터스(이하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 “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의 부품 제조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 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 관리ㆍ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당사가 협력업체로 선정ㆍ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 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본 실천사항은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실천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실천사항

.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심사 개시 30일 전에 사업장, 전자매체(당사 홈페이지, 이하 같음)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 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한다.

  •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

.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도록 한다. 당사는 각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선정기준으로 본다.

    ① 부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관련 법규에 따른 허가 취득 여부

    ②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협력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④ 부품 제조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 당사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 경우는 부당한 선정으로 볼 수 있다.

    ①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②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③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ㆍ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다.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당사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협력업체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①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협력업체의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③ 협력업체가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④ 관련 법규에 의하여 협력업체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 협력업체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여 당사가 등록취소한 경우 부당한 취소로 볼 수 있다.

    ① 원가절감 계획, 납품단가인하 요청 등 당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취소하는 경우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취소하는 경우

    ③ 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미발주 또는 미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취소하는 경우(다만, 협력업체가 정당한 거래 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④ 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당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취소하는 경우

  •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

. 당사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의 징계 운영 기준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