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실천사항은 주식회사 실리콘마이터스(이하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의 부품 제조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 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 관리ㆍ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당사가 협력업체로 선정ㆍ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 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본 실천사항은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실천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실천사항
가.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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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심사 개시 30일 전에 사업장, 전자매체(당사 홈페이지, 이하 같음)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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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 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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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
나.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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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도록 한다. 당사는 각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선정기준으로 본다.
① 부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관련 법규에 따른 허가 취득 여부
②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협력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④ 부품 제조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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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 경우는 부당한 선정으로 볼 수 있다.
①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②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③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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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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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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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라.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ㆍ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다.
마.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당사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사.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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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협력업체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①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협력업체의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③ 협력업체가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④ 관련 법규에 의하여 협력업체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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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여 당사가 등록취소한 경우 부당한 취소로 볼 수 있다.
① 원가절감 계획, 납품단가인하 요청 등 당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취소하는 경우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취소하는 경우
③ 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미발주 또는 미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취소하는 경우(다만, 협력업체가 정당한 거래 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④ 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당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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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
아. 당사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의 징계 운영 기준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