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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1 (목적)

본 실천사항은 주식회사 실리콘마이터스(이하 “당사”)가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실천사항)

 1. 기본원칙

본 실천사항은 당사의 하도급거래 관련 사항에 대해 적용하며, 본 실천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실천사항

.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내부 심의위원회는 SCM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Test Engineering 임원, Quality Engineering 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을 구성하되, 필요 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 당사는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내부 심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별 당해 사업연도 개별 하도급거래 계약(예상)금액이 4.7억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은 내부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 여부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 여부

    ③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④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 여부

  •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ㆍ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 내부 심의위원회는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 당사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